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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드립니다.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12월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12월 중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단독명의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이혼하며 단독명의 전환에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단독명의로 전환한지 1년이 안된 올 2025년 12월초에 보유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매매가 2억)... 이런 경우 저는 7년의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것 같은데 아내의 명의부분을 이전 받은지 1년이 안되어서 매매를 하게 된 경우 아내 지분에 대한 금액만큼이 양도세 납부 상황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혹은 일반 양도면 사유발생일이며, 재산분할이면 상대 배우자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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