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익명]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무시할수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 회사가 휴일수당이 있으며 늘 초과근무를 하기때문에 8시간을 초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제 회사가 휴일수당이 있으며 늘 초과근무를 하기때문에 8시간을 초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보면 휴일 1.5배, 8시간 초과 0.5배 추가 적용으로 적혀있는데요새로 계약하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1.5배만 계약해주고 8시간 초과 규정 따로 적지않을거랍니다.그러니까 8시간 초과도 1.5배만 준다는거죠.자기가 노무사 자격증 있어서 다 안다면서요.법에 안걸린대요.법률에 저렇게 적혀있는데 그걸 무시할수있는 하위법이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어도 법에 안걸리나요?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경우 해당 항목은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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