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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 안 받는 방법 있나요? 제가 사기 피해자이고 이번주에 사기꾼 재판결과가 나옵니다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것
제가 사기 피해자이고 이번주에 사기꾼 재판결과가 나옵니다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것 같아 민사소송까지 하려는데 형사재판결과부터 민사소송 결과까지 받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을 안받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검색해보니 어떤분은 전자소송하면 우편을 안받는다고 하고 어떤분은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우편은 집으로 온다고 해서요이때까지 공판기일을 다 직접 받는 우편으로 받았었는데 전자소송을 하면 집에 일체 법원의 우편이 오지 않는 것인가요?
1. 민사적인 청구는 전자소송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우편물을 받지 않습니다.
2. 물론 형사사건에서는 송달장소를 집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해두어야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것이 예상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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