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우에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전세집을 계약하여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전세금이 1억7천이고 제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전세집을 계약하여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전세금이 1억7천이고 제돈 4천만원과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1억3천만원이 증여가 되는건데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위에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를 받아야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되있는데7월에 입주하는 집에 현재 여자친구와 같이 살 예정이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데 부모님께 증여는 7월에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부모님께 돈을 받고나서 바로 증여 사실을 신고 해야하는 것인가요?아니면 내년에 혼인신고시 증여사실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만약 혼인신고 전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라 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가서 곧 혼인신고 할 예정이다 라고 말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건가요?부모님이 증여를 곧 해주셔야하는데 증여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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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고, 실제 증여세 공제(면제) 적용 여부와 신고 시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면제) 가능하며, 양가(신랑·신부 양쪽 부모) 모두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면제)가 유지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공제가 취소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가 없으면, 증여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5년 7월에 부모님께서 1억 3천만 원을 증여 예정.
현재는 여자친구와 동거 예정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증여받은 날(2025년 7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혼인신고 전 증여임을 명시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할 때 “혼인신고 예정”임을 표시하고, 증여세 공제(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면제)가 유지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공제가 취소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
만약 국세청에서 “혼인신고 전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임을 밝히고,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면제)가 적용됩니다.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면제)가 적용됩니다.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혼인신고 예정”임을 기재하고, 증여세 공제(면제)를 신청하세요.
증여세 신고 시, 혼인신고 예정임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공제(면제)가 유지됩니다.
만약 2년이 지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7월에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년 이내(2027년 7월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이므로, 신고서에 “혼인신고 예정”임을 꼭 기재하세요!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