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 세대분리 확인 지금 만 24세이고 사회복무요원입니다.만 21세부터 등본상 단독으로 거주하였고,2023년에는 프리랜서 수입이
지금 만 24세이고 사회복무요원입니다.만 21세부터 등본상 단독으로 거주하였고,2023년에는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때는 30세미만 이라도 세대분리가 돼서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서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만약 복지혜택 같은것도 1인가구로써 적용받는 것 맞나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별도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여부는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1인가구로서 요건을 갖추어 복지혜택을 받습니댜
25년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2025년 1인가구 기준 2,392,013원)의 40% (매월 약 95만7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참고될 자료를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됨)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 알아보자
부모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등의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과 이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무주택 세대주란?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