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인회생중으로
안녕하세요. 올해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인회생중으로 신혼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라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대출을 실행후 신혼집을 마련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아버지께서 7월 말쯤 1억을 현금으로 주신다고하는데, 2년안에는 혼인신고할거라 이부분은 증여 비과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전세계약할때 모자란돈(1억)을 제가 예비신부(혼인신고전)에게 현금입금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및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9월 결혼 예정이며,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신혼집 마련을 예비 신부 명의의 전세대출로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에게 1억 현금 입금 시 과세 대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이라면 예비 신부에게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예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혼인 증여재산 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민법상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지만, 이 역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예비신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아들)이 받은 돈을 예비신부에게 주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1억원을 받으시고, 이 돈을 혼인신고 전에 예비 신부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예비 신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현 상황에서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1억원을 증여하고, 질문자님이 그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질문자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부간의 자금 운용은 공동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아버지께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1억원을 증여하신다면,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1억원을 주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으로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 부모님이 각각 증여할 때의 한도와는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 신부에게 직접 증여 (혼인신고 후):
만약 아버지께서 예비 신부(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마친 후라면, 사위·며느리에게는 직계존속 증여 비과세 5천만원 외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로 간주) 이 역시 혼인신고 후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전세자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 중이므로, 아버지께 증여받는 1억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은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법원에 반드시 문의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고액의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를 피하거나 절세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관련 법률 전문가와도 반드시 상담하여 모든 법적, 세무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