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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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4.***.*** (166.84.*)
2026.01.23 00:11
A회사에서 2024년 7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회사에서 주5일 (월~금) 09시~18시까지 일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 후B회사에서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주4일 (월~목) 18시~04시 까지 일을 했습니다.저는 B회사에서 2월까지 일을 한 후 퇴사 예정이 었는데 매출 상 부득이한 조건으로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이직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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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6.***.*** (209.146.*)
(노동법대응) 두 직장 합산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권고사직 대응 가이드​안녕하세요,갑작스러운 퇴사 결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많이 궁금하시군요.리치웰 산재보상 노후준비 연구소를 운영하며, 35년 공직 경험을 가진 전직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법학박사 최창보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이직확인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A회사 기간: 약 3개월 (주 5일 근무 시 유급휴일 포함 약 90일 내외)B회사 기간: 약 6개월 (주 4일 근무 시 유급휴일 포함 약 100일 내외)판단: 두 회사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합산 기간이 180일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퇴사 사유와 권고사직 처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현재 상황: 본래 2월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나 회사의 매출 부진 등 경영상 이유로 조기 퇴사를 요구받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주의사항: 사직서를 쓰실 때 반드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때 해결법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이며,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발급 요청: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거부 시 대응: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독촉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실무 조언증거 확보: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다면 만약의 상황(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뜻한 부탁]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답변 채택]과 [UP]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면책 공고: 본 답변은 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상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학박사 · 사회복지사 1급 최창보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전문강사 [100세인생주치의 / 리치웰 산재보상 노후준비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