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 및 미납대금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년에 미국에 있을 당시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고 2000달러 정도의 미납대금이
2002년에 미국에 있을 당시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고 2000달러 정도의 미납대금이 있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자가 붙어서 7000달러 정도이구요. 저는 2004년에 한국으로 왔는데 이민국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을 당한 상황이 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사용한 기억도 사실 정확히 없고 오늘 이런 우편을 받아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발생한 오래된 카드 채무에 대한 등기를 받으셨다면, 아래처럼 대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등기나 우편에 기재된 채권자 정보, 사건번호, 법원명을 확인하세요.
실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채권이 양수되었는지 정식 문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용카드 채무의 소멸시효가 3~6년입니다.
2002년 채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판결이 난 경우엔 시효가 길어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채무가 한국에서 **강제집행되려면 한국 법원에서 승인(판결의 승인 및 집행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드물지만, 문서가 진짜일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등기 보낸 곳이 로펌이나 추심회사일 경우, 서면으로 채무 부인 및 시효 소멸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나 국제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응답하거나 확인 없이 납부 시, 오히려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니
즉시 납부하거나 응답하지 마시고, 문서 진위 여부부터 확인 후 법률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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