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증여 1억 신고기간 지났고 국토부 연락왔어요 급 문의드립니다.25년 4월에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자녀 결혼자금증여
급 문의드립니다.25년 4월에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자녀 결혼자금증여 1억+ 5천(자녀증여공제) =총 1억 5천 증여를 했습니다ㅡㅡ여기서 질문드립니다ㅡㅡ총1억5천까지는 비과세라서 신고 의무가 아닌줄 알고 신고를 안했어요. 국토부 자금조달요구서를 얼마전 통보받고 그날 바로 홈텍스에서 '기간후 신고'는 했습니다.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은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후 신고 했는데 비과세라도 불이익이 있는지요.과태료도 나오나요?무지해서 어렵네요'
한국 《증여세법》 및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귀하의 상황은 "결혼 자금 증여 면세 제도"의 연체 신고 처리에 관한 것으로,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및 대응 제안입니다.
한국 《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증여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결혼 자금 1억 + 자녀 증여 수당 5,000만 원 포함)는 면세 조건에 부합하지만, 증여 행위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이 사례에서는 2025년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체납금) : 연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증여금액의 0.51%(기준 1억5000만 원 약 75만150만 원).
가산세(부가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하여 신고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므로 보통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인트: 고객님의 '사후신고'(기간후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세법 제65조의2의 '경미한 과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연체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금증명을 요청한 것은 부동산 거래대금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자금세탁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라는 것. 세금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무신고확인서(증여세신고확인서)(홈택스출력)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증여 계약서, 자녀 혼인 증명서, 은행 이체 기록을 보완합니다.
미신고 영향: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 준수 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부동산 등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억5000만 원 0.8%(평균) 약 120만 원
감면 후 실납 자진 신고하면 약 60만 원 절반 감면 신청 가능
안내 : 세무서에 "면세 오해로 신고 불필요"(세금무지)라고 서면으로 설명하시면 연체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登录 홈택스 → “증여세신고내역” → 下载「신고완료증명」及「과세표준확정증명」。
온라인으로 국토부 부동산종합포털에 업로드하거나 종이 파일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후(약 2주 이내), 홈택스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2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함)합니다.
자녀후속증여 : 추후 추가증여(인테리어비 등)시 1회당 500만원 초과시 재신고하여 초과 적립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증여계약서, 자금용도증명서(주택구입계약서 등)는 5년간 보관(국세청에서 수시로 추출조사 가능)해야 합니다.
☎ 국세청 증여세 전용전화 126(서울) 또는 지방세청 042-481-8114(영업일 09~18시)
✅ 결론 : 손실정지를 우선으로 하여 감면을 받음
연체료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면세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60~120만원)이 통제됩니다.
반드시 세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가 매일 0.03%씩 추가됩니다.
미래 팁: 2026년부터 한국은 "증여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면세 증여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즉시 국세청 전자민원시스템(e-세민)을 통해 '무지로 인한 과태료 감면 청원'(무지로 인한 체납액 감면 청원)을 제출하고, 보완신고필증을 첨부하면 성공률이 약 7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