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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절도 경찰 처분 고등학생인데 학교로 온 택배를 도난 했습니다 초범입니다택배 도난으로 선생님께 조사를
고등학생인데 학교로 온 택배를 도난 했습니다 초범입니다택배 도난으로 선생님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진술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선생님께 전달하였고 도난택배는 2만원 이내 입니다. 공무원(군사학과)진로관련해서 정학처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정학처분은 불가피하겠죠…경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경찰, 검찰조사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단계 외에도 교내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문건일 변호사 image 문건일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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