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관련 질문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주 24시간인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24시간 40시간 8시간 48시간 5시간 1일 구직급여 63104원 5시간 8시간 39440원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 질문
...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주 24시간인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5시간 1일 구직급여 63,104원 × 5시간 ÷ 8시간 = 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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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급여 하한액(Unemployment Benefits Minimum Amount)은 실업자가 정부나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의 실제 실업 수당 제도 한국고용정보원(KEIS)에서 관리하며 개인의 이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실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 급여 계산 실질 실업급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의 월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최대 혜택은 평균 월급의 90%까지 최대 124만원(약 1000달러)입니다.
2. 최소금액 실질 실업급여 최저액은 월 40,000원(약 33달러)입니다.
3. 자격 실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개인이
\t KEIS에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t 고용주를 위해 최소 12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t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t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으세요.
4. 혜택 기간 실제 실업 수당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되지만 개인이 최초 12개월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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