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여 내려서노크도 했고 인기척도 없어보여서(틴팅이 매우 짙음) 공익신고를 목적으로휴대폰 촬영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운전자...인지를 했음에도 안 나왔다는...그런데 쌍욕을 하면서 나왔고 계속 쌍욕을 말끝에 달았지요때문에 천식및 혈압증가로 병원내원하여 진료받고 처방도 받았습니다 소견서도 발급받았고요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하려 ㄱ경찰서 내방하여 상담을 받는데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 영상물은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다 고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이러면 누가 신고를 하나요 ㅠㅠ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억울해서 잠도 안 와서 처방약을 먹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영상물을 문제 삼는다해도 고소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일단 고소장 파쇄하고 나왔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