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게요. 지인과 직거래 하려고 하고 소유권이전도 직접 등기하려고 해요.이전에 직접
안녕하게요. 지인과 직거래 하려고 하고 소유권이전도 직접 등기하려고 해요.이전에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해봤으니까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려고 해요.지인이 사업 때문에 분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내대 소유권 이전전까지 지인이 아직 소유자잖아요.만약 그 사이에 가압류 당할 수 있어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복잡한 문제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인과의 부동산 직거래 및 소유권 이전을 직접 하시려는 상황이신 질문자님.
지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의 지인도 직접 등기해본 경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아직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지인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올라가면,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아무리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등기 설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선점할 수는 있지만, 가등기는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계약금만 소액으로 설정하고, 잔금과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식으로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인이 동의하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가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일반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많이 하진 않지만, 가압류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고려해볼 만해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불안 요소가 있을 땐 ‘잔금과 소유권이전 동시 진행’이 기본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지인과의 신뢰만으로 모든 걸 맡기셨다가 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 만큼은 끼워서 등기 처리하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https://m.site.naver.com/1BE1T

모바일 부동산 등기 시대가 열렸다 - money-health
모바일 등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택 거래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쉽게 다가올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