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지인과 직거래 하려고 하고 소유권이전도 직접 등기하려고 해요.이전에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해봤으니까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려고 해요.지인이 사업 때문에 분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내대 소유권 이전전까지 지인이 아직 소유자잖아요.만약 그 사이에 가압류 당할 수 있어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복잡한 문제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인과의 부동산 직거래 및 소유권 이전을 직접 하시려는 상황이신 질문자님.
지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의 지인도 직접 등기해본 경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아직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지인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올라가면,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아무리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등기 설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선점할 수는 있지만, 가등기는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계약금만 소액으로 설정하고, 잔금과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식으로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인이 동의하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가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일반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많이 하진 않지만, 가압류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고려해볼 만해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불안 요소가 있을 땐 ‘잔금과 소유권이전 동시 진행’이 기본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지인과의 신뢰만으로 모든 걸 맡기셨다가 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 만큼은 끼워서 등기 처리하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https://m.site.naver.com/1BE1T

모바일 부동산 등기 시대가 열렸다 - money-health
모바일 등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택 거래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쉽게 다가올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