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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관계 없는 토지 인도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지난24년5월 미국에 이민중인 작은어머니의 민사소송으로 작은어머니주소,한국본적주소,아버님의 사망소식(2023년9월7일사망하였고 다른친척을통해 그해11월에 사망사실을
30년 넘게 관계 없는 토지 인도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지난24년5월 미국에 이민중인 작은어머니의 민사소송으로 작은어머니주소,한국본적주소,아버님의 사망소식(2023년9월7일사망하였고 다른친척을통해 그해11월에 사망사실을
지난24년5월 미국에 이민중인 작은어머니의 민사소송으로 작은어머니주소,한국본적주소,아버님의 사망소식(2023년9월7일사망하였고 다른친척을통해 그해11월에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음)등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8세때 이혼진행후 서로 따로 사셨고 자식인 본인과누님은 어머님과 생활했으며 사망시까지 아버님의로부터 어떤경제적 도움을 받지못했었습니다 중학교2년시절 친할머님이 사망하신이후 본적인 연천전곡신답리는 가본적도 없고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알지도못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가쪽의 어떤관계나 연락없이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2006년부터 18년간 본인은 일본도쿄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는 어머님과 누님과만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당연히 본적의 토지나 사망하신 아버님의 주소관련 아무런 소식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우연히 30년이 넘게 모르고살았던 고모부의 사촌형을 만나게되어 그간의 대략적 소식을알게 되었으나 관심밖의 내용으로 크게 생각하지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것도 23년11월에 알게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의 작은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토지인도의관한 소를 진행한것으로 보이며 아버님께서 사망하시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변경하여 상속자로 인정되는 사망하신아버님의 새어머님과 누님그리고 저에게 소를 진행중입니다 황망하고 냄새나는 이같은 상황이 답답해 상담글을 보냅니다 제가 할수있는것과 해야할것이 무엇인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