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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제가 이번달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제가 이번달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이렇게 써서 대략 26년 9월 정도에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금액이 32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5월은 결혼+신혼여행으로 무급 휴가를 갔어서 실수령액 270 6월은 아기가 생긴 걸 알아서 주3일 근무로 실수령액 145를 받았습니다 이것때문에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급여 250최대로 받으라고 근로계약서를 250으로 다시 작성 해서 제출 해주셨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전 근로계약서 월급을 250만 원으로 낮췄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보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무급휴가, 단축근무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과거 정규근무 때 받던 32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서를 낮췄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단, 퇴직 전 3개월간 정상급여를 안 받았다면, 이전 급여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image "무급휴가, 단축근무, 육아휴직… 퇴직금에 영향 주는 진짜 조건은?"
퇴사 앞두고 육아휴직·무급휴가·단축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퇴직금 계산에 진짜 영향을 주는 조건과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퇴직금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이해하기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단축근무, 급여 삭감… 퇴직금 줄어드나?퇴직 전 3개월이 핵심! 퇴직금 손해 안 보는 팁마무리 정리: 퇴직금 걱정 없이 유연근무 활용하는 법 ✅1. 퇴직금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육아휴직 중인데 퇴직금도 줄어드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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