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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브리더 두들을 너무 사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반려동물학과 진학 생각하고
두들을 너무 사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반려동물학과 진학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들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시두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더 알고싶습니다.오시두들 브리더 아니면 두들 전문 분양샵을 창업하고 싶습니다.1. 브리더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2. 직접 키워보는게 도움이 될까요? 3.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서 해외브리더에게 수입해와서 분양하면 돈은 어느정도 벌 수 있을까요..?4. 해외에서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이네요. 오시두들(오스트레일리언 래브라도 두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브리더 또는 두들 전문 분양샵 창업까지 고민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래에서 브리더가 되는 과정, 직접 키워보는 경험의 필요성, 해외 브리더 수입 및 분양 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해외에서 강아지를 데려오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먼저 브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애견연맹(KKF)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브리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KF 반려동물 브리더 자격은 견종에 대한 전문 지식, 윤리, 브리딩 경력, 관련 법률 및 행정 사항, 그리고 동물복지 의식 등을 평가합니다. 자격증은 일반과 마스터 등급으로 나뉘고, 견종별로 최대 5종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맹 정회원이어야 하고, FCI 국제 견사호 보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생산업자 의무교육 이수, 동물보호법 위반 이력 없음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험 일정과 세부 조건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 외에도 브리더 인큐베이터 등에서 유전육종학, 품종표준학, 브리딩 수의학, 동물행동학, 경영학 등 다양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리더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더가 되려면 견종에 대한 깊은 이해, 유전 질환과 건강관리, 올바른 번식 윤리와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종의 건강과 품질,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의 질적 향상까지 책임지는 역할이죠.
직접 강아지를 키워보는 경험은 브리더를 준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시두들을 키워보면 해당 견종의 성격, 건강상 특징, 사회화 과정, 사육 환경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브리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예: 질병, 출산, 성장 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강아지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자리잡게 되죠. 이런 경험은 나중에 분양을 할 때도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두들 전문 분양샵이나 브리더 창업을 생각한다면, 동물판매업 허가가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시설 기준과 위생,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펫샵 형태로 창업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소규모라면 수천만 원, 프랜차이즈나 중대형 매장은 1억~2억 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매출은 상권, 견종, 분양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월 1천만~2천만 원, 대형 매장은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순수익은 임대료, 인건비, 제품 매입비 등 고정비용을 제하고 월 900만~1,500만 원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분양 마진, 용품 판매, 서비스(미용, 호텔링 등) 추가 여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브리더에게서 강아지를 수입해 분양하는 경우, 품종 희소성이나 혈통에 따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시두들처럼 국내에 흔치 않은 견종은 분양가가 300만~700만 원 이상까지도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수입에는 항공 운송비, 검역비, 수입 대행 수수료, 중개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익률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 들여오는 강아지는 반드시 동물검역본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강아지를 데려오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건강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및 항체가 검사 결과 등 기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0.5 IU/㎖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입국 전 24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죠. 공항 도착 후에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반송 또는 계류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9마리 이하까지는 사전 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추가 증명서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브리더와의 연락, 수입 계약, 운송 일정 조율, 검역 서류 준비 등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시두들처럼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품종은 예약 대기 기간이 길고, 수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와 플랜B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더나 분양샵 창업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브리더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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