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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초청 안녕하세요!제가 2012년 27살에 미혼일때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면서 가족 초청
미국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초청 안녕하세요!제가 2012년 27살에 미혼일때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면서 가족 초청
안녕하세요!제가 2012년 27살에 미혼일때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면서 가족 초청 청원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 신청 했던 이주 공사가 없어진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이제 서류 제출 기다리고 곧 인터뷰도 할 것 같은데요현재는 신청 이후에 결혼을 한 상태고 자녀도 2명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6개월 이내로 미국으로 입국 해야 하고미국내 한동안 거주해야한자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아버지도 계시고 가면 아버지한테 갈 예정입니다.근데 아무리 빠르게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을 해도 3-5년은 걸릴거 같은데 엄마인 제가 혼자 미국으오 갈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겅우에영주권을 신청 예정인 가족들 혹은 신청 중일 가족들이 미국에 함께 갈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니면 제가 아직 영주권 신청 중일때 배우자와 자녀를 신청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제가 입국 할때 최소한 자녀는 데리고 나갈수 있을까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먼저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족초청을 위해 I-130을 접수한 거 같은데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이 언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본인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과거에 가족초청을 해 놓은 I-130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난 뒤에 본인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가족초청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다시 분류가 바뀌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신 기다리는 기간은 기존의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9년 정도였으나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하여 진행한다면 추가로 6년 정도가 더 걸릴 겁니다. 2012년 정도에 초청을 시작 했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라면 아직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또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하여 진행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본인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을 겁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