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아기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은 하셨대고 또 이제 와서는 친정부모님 비자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좀 알려주세요
... 그래도 아기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은 하셨대고 또 이제 와서는 친정부모님 비자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들은...
한국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준수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혼의 경우”(워주활패아 공개). 이 법에 따라 법원은 자산 분할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연령 건강 및 재정 상황을 포함하여 재산 취득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2. 부동산 취득 목적.
3. 각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 금액과 재산 지분.
4. 각 배우자의 재정 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일반적으로 법원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자산을 분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공통 재산 분할 비율은
5050 부부가 없는 경우의 공통 비율입니다. 자녀이며 재산 취득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여를 합니다.
6040 이 비율은 부부에게 자녀가 있고 법원이 양육 비용 및 자녀와 각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7030 이것 비율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업이나 상속 등 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비율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부부가 조정이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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