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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과의 사고 후 합의 및 치료비 문제 6/6 저녁 여수여행중 랜트카(쏘카) 빌려 주행중우회전 하려다 직진 차량 있어서
6/6 저녁 여수여행중 랜트카(쏘카) 빌려 주행중우회전 하려다 직진 차량 있어서 정차중이었음.잠시 후 후방충돌로 사고남 가해자가 본인 과실 인정하고 쏘카도 사고접수완료되서 상황 해결 후 가해자 자리 떠남.조수석 동행중이였던 본인은 사고로 입술과 인중, 치아 통증으로 정신 없던차에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는 소리를 흘려들음 차 타고 다시 이동 중 무보험이라는 소리 생각나 경찰 신고해야하는거 아닌지 운전자에게 논의한 후 사건 현장 벗어난 상태에서 신고, 경찰분 오셔서 사건 접수함.본인은 동승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진료중.가해자가 본인 형사처벌 감량 위해 합의를 요청하면서 합의금제시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목 허리 두통 심해 한의원진료봄2. 24.10.질병으로 양악수술한 상황이라 수술부위, 턱, 치아 통증 심해 악안면외과 6/10치과진료 후 앞니 2개 신경 반응 없다고 진단, 한달지켜보고 반응 없을시 보존과 의뢰한다고함2. 7/8 앞니 2개 여전히 반응 없음 보존과 진료 후7/29일까지 지켜보기로 함 - 한의원(종합병원) 15번 정도 방문 후 증상 거의 호전됨.- 치아 신경손상으로 신경검사 반응 아예없음 예후는 사람 마다 달라서 최악의 경우 발치 필요하다 함질의드립니다1. 이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나요? 치료비는 제외하고 합의하자고 진단서도 보내달라합니다. 치아 경과 본 후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재촉하는 상황입니다.2. 추후 합의 금액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2. 차량 파손(뒷범퍼, 번호판, 트렁크센서 등) 파손부분은 소카랑 가해자가 처리한다 합니다 신경쓸거 없는지요3. 운전자는 개인이 비급여로(건보없이) 결제해서 진료본 상황으로 가해자 합의시 치료비 추가해서 받으면 되는지요4. 무보험 사고시 상대방 주수에따른 처벌이 다른가요?처벌 기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