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중입니다. 위로 딸셋에 막내 아들인 집입니다.평범한 저희집은 막내인 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때
유류분 소송중입니다. 위로 딸셋에 막내 아들인 집입니다.평범한 저희집은 막내인 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때
위로 딸셋에 막내 아들인 집입니다.평범한 저희집은 막내인 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때 분에 넘친 유학을 갔습니다.그러는 동안 딸들이 부모님을 돌보았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서로 우애있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가 끝나니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하고 이미2019년에 아버지와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 두었고 그 밖에 금융재산이 있으신데 딸인 제가 상속자로 조회하니 통장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저희도 모라도 해야 할거 같아서 금융조회를 해보려 합니다.남동생은 결혼초에 얼마간의 회사생활 그리고 빚만 진 프랜차이점 몇년 운영외엔 평생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근면성실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유학까지 시킨 남동생은 아들이니 당연한 것이고그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하면 일체 아무것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제가 대처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저희들은 그저 부모님 곁에 있는 딸이 아니라 특히 제 여동생은 부모님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시기 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그건 주위에서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남동생은 깡그리 무시하고 줄..것이 없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저희들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본인들이 직접하실 일은 없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등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열람하여 막내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외는 위임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절차(사실조회,정보제출 등)를 통해 밝혀낼수 있을 것이니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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