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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 제한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며 아르바이트 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며 아르바이트 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중 근무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챗지피티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1)풍속영업 금지(접대, 영화관, 노래방, 사우나, 게임센터, 심야업, 파칭코 등등)2)22시~05시 근무 불가라고 그런데,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풍속영업은 안되는 것은 나와있는데, 2번 사항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프트 중 21:30에 끝나는 시간대가 있는데 손님 다 내보내고나서 내일 아침 오픈 준비까지 22시 넘게 근무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풍속영업이 아니더라도 22시 넘어서 잔업해도 되는 건지캡처본 속 지피티는 이랬다저랬다 하기도 하고…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챗 GPT는 원래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조합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맞는 소리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지규정에 없는 것과 다른 법규와 상식에 맞지않는 것을 제외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심야근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노동범위입니다.
https://www.mofa.go.jp/mofaj/toko/visa/working_h.html image 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
1 概要 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とは、二国・地域間の取決め等に基づき、各々の国・地域が、 相手国・地域の青少年に対し、休暇目的の入国及び滞在期間中における旅行・滞在資金を補うための付随的な就労を認める制度 です。各々の国・地域が、その文化や一般的な生活様式を理解する機会を相手国・地域の青少年に対して提供し、二国・地域間の相互理解を深めることを趣旨とします。 我が国は、昭和55年(1980年)にオーストラリアとの間で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を開始したのを皮切りに、以下の 30か国・地域 との間で同制度を導入しています(令和7年1月1日現在)。 国・地域名 制度開始年 年間発給枠 1 オ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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