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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에 대해 궁급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해 궁급합니다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명의 2억원 아파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해 궁급합니다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명의 2억원 아파트 2개를 형과 제가 각각 1개씩 받고 은행에 있는 4천만원 돈도 나누어 받을 건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같은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억원까지는 기본공제되니 상속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 정도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5920 image 상속등기.상속포기.한정승인.증여.재산분할.민사. : 네이버 블로그
031-392-3545/010 3685 8720●법무사 직접업무●전국출장●법무사회 보수규정 준수●《경력: 30년간 법원 근무.법원부이사관.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등기과장.안양지원 군포등기소장》 ● 《취급업무:등기[상속등기.이전.증여.유증.근저당설정.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이혼재산분할.법인설립]. 상속포기.한정승인.소장.지급명령.보증금반환.명도소송.가압류.가처분.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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