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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조건 만남과 법적 문제 동생(여동생)이 있는데 20대 성인이구요..트위터에서 조건?을 합니다.관계를 맺거나 하는건 아니고 sm플레이를
동생(여동생)이 있는데 20대 성인이구요..트위터에서 조건?을 합니다.관계를 맺거나 하는건 아니고 sm플레이를 하더군요.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댓가로 그 남자를 때리고 욕하고 밟는 좀 더러운 짓을 합니다.우선 성적인 행위는 없었고 오로지 때리고 밟고 욕하는 것만 하는데요.근데 얘가 이걸 돈 받고 하는거라..이것도 성매매가 성립이 돼나요?동생이 제 말은 전혀 안들을 애라 좀 걱정입니다.정리 하자면,돈을 받고 동생이 상대 남자를 때리고 욕하고 밟는등 플레이를 하고 키스나 신체 터치등 성적인 행위은 없는데 금전이 오갔습니다.1.이게 성매매가 성립이 돼나요?2.만일 걸리면,그 남자는 처벌이 될수 있나요?3.동생은 처벌이 돼나요4.진심으로 동생이 걱정돼는데 강제로라도 말려야 할까요?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