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임에 해당될까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벌고 정육점 사장이고 차도 외제차 한대 카니발
아빠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벌고 정육점 사장이고 차도 외제차 한대 카니발 한대끌고 다닙니다.그런데 청소년인 14살 딸에게 용돈을 주지않습니다.필요한게 있다고 사고싶다고 얘기하면돈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예를들어 (먹고싶은것,학교다니는데 필요한것,옷이 작아 신발이 작아 사고싶은것,취미생활하고싶은것,학원을 다니고싶은것 등이요)그러고 학교 의무교육만 꽁짜방과후수업만무료급식 우유만 먹게하고요 다른건 전혀 해주지 않고 있고 돈이없다라는 식으로만얘기한다고 합니다.방임의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케어365 대표 상담사,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용기 내어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14살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소외감은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청소년 방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례는 정서적·경제적 방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장기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 방식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경제적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양육·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방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1.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필품이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교육, 건강, 정서,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자녀의 정당한 필요 요구(학용품, 옷, 취미, 최소한의 용돈 등)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4.기회가 있음에도 학습과 사회적 발달을 위한 활동을 모두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질문에서 주신 사례는 이러한 기준에 일부 또는 다수 해당됩니다.
특히, 아이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일관되게 “돈 없다”고만 반응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 외에 아무런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방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가 겪는 정서적 영향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며,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정서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장기적인 자아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특히 담임교사, 상담교사)에게 이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전문 상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와 사랑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다, 너무하다” 느끼는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이렇게 내디뎠다는 것,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 심리케어365 대표 상담사,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