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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비자 제가 한국이랑 영국 혼혈인데 제 영국쪽 할머니가 오래 전에 미국인이랑
미국 유학 비자 제가 한국이랑 영국 혼혈인데 제 영국쪽 할머니가 오래 전에 미국인이랑
제가 한국이랑 영국 혼혈인데 제 영국쪽 할머니가 오래 전에 미국인이랑 재혼해서 할아버지는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여권은 없고 영국,한국 꺼 밖에 없어요. 저희 아빠도 따로 신청을 안해서 미국 여권은 없어요.근데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싶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유학 비자 말고도 다른 어떤 비자로 갈수있나요? 초청 같은거로도 되나요? 글고 이런 경우에는 비자 받기가 좀 더 수월한가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이시며, 현재 영국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으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 비자 외에 다른 비자 옵션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미국 이민법상 가족 초청 이민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직계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직접적인 초청은 이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더라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재 이민법상 불가능합니다.
유학 비자 (F-1 비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시려면 **유학 비자(F-1)**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F-1 비자는 미국 내 인정된 교육 기관에서 정규 학업을 진행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의 수월함 여부:
조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시지만, 직접적인 초청이 불가능하므로, 유학 비자 신청 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F-1 비자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SEVIS 등록 및 I-20 발급: 미국 내 교육 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SEVIS 시스템에 등록하여 I-20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증명: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학업 목적과 귀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그때는 부모를 통한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유학 비자를 통한 학업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 보입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장 적합한 경로를 모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