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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대여금 변제 요청 전남자친구와 21년도 ~ 23년도까지 3년가량 연애 후 이별한 상태입니다.만나는 기간동안
전남자친구와 21년도 ~ 23년도까지 3년가량 연애 후 이별한 상태입니다.만나는 기간동안 전남자친구가 원래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전 여자친구들도 때린적이 있다 등 발언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제공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당시 전남자친구는 교제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생활비와 전남자친구의 각종대금을 제가 내줘야 했던 상황이었고, 일을 하면 갚겠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는 등 회유를 하여 기간 정함없이 3천만원 가량 이체하고 차량 렌트하는데에 천만원 가량 대납해줬습니다.현재까지 총 1100만원정도 반환하였고, 23년도 12월경 이별 후 24년도에 대여금 중 300만원을 돌려받을 당시 "너한테 이체한 내역만 2천만원이야,.. 300 외에 다른 돈은 니 말대로 나도 너 좋다고 내가 쓴거니까 돌려달라고 안해 나도 말 안바꾸니까 너도 이번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좋다고 쓴 돈은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한건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었고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내용증명서 및 지급명령독촉을 진행하였는데 전남자 친구 측에서 저 말을 증거로 변제의무가 없다 혹 대여금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증거자료는 3년간의 이체내역과 반환내역, 내용증명서 발송 전 내가 돌려받지않겠다한건 생활비 부분이었다.라는 대화내용과 교제 당시 폭력적인 모습과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 등을 봐온 지인들의 증언, 교제당시 정신과 진료기록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교제당시의 채무로 인해 생활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