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계산 부탁 드려도 될까요? 학원강사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세후(3.3%) 280만원 받고있습니다. 원장은 세무사에게
학원강사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세후(3.3%) 280만원 받고있습니다. 원장은 세무사에게 물어보고는 약 1800얼마라고 얼버무리던데..세후 금액으로 계산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세전이면 289만원 정도 되는데.. 세전으로 하는게 맞는거죠?그럼 1900 만원 이상으로 나오더라구요..원장과 금액 안맞을 땐 노무사님께 부탁드려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가면 계산 해 주시는 분 도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 퇴직금 입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년 월 일 퇴직일자: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시작일자, 종료일자 항목으로 구성된 미산입기간 목록 표 미산입기간 ? 미산입기간 도움말 등록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항목으로 구성된 근무제외기간 목록 표 근무제외기간 ? 근무제외기간 도움말 등록 시작일자 종료일자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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