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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결혼 10년차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결혼생활 내내 처가에서 돈을 해달라고해서 집까지
안녕하세요.결혼 10년차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결혼생활 내내 처가에서 돈을 해달라고해서 집까지 팔아서 와이프가 처가에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작년에 와이프가 신용대출 1500만원으로 또 빚을져서 처가에 주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제발 그러지마라"라고 하였으나,제 3자인 고모의 개입과 장인장모로 인해 욕설이 오갔으며,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장인 장모 처제는 신용불량자이고, 와이프도 결혼전 개인회생까지 했었습니다.결혼생활동안 처가 법원소송도 따라다니고, 처제 유치장도 가고, 계속 된 금전 요구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와이프는 일방적으로 저의 욕설(저도 고모에게 욕설을들었습니다.)  녹기록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으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 월300만원을 바라더군요처가에 돈을 다가져다주고 제가 받을돈 4200만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요구하며 돈장사를 하려합니다.아이들을 위해 눈 딱감고 재결합을 2번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이혼의 파탄 사유가 처가식구들의 개입인데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야하나요?법원을 제 집드나들며, 면세유로 감방도 다녀오고, 장모랑 와이프가 원고피고로 재판도 가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집안입니다.월250만원을 버는데 애들보험비포함하여 월고정비가200이상입니다. 또한 지금도 아동수당들도 장모가 가져가며,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침점심저녁을 먹고오며, 주말에는 제가 봅니다.다 주고 번돈도 없는데 양육비라니요. 처가에만 평생 돈주며 시달렸는데 평생 노예로 살라는 얘기인가요?1. 처가식구들의 개입으로 결혼 생활이 파타 났는데 제3자로 봐야하나요?2. 처가에 돈을 다주고 1년밖에 일을 못해서 돈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위자료 줘야되나요?3. 먼저 소를 제기 안했다고 가해자 인가요?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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