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복수국적 유지 아버지가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여성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쭉 한국에서만 살고
선천적복수국적자 복수국적 유지 아버지가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여성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쭉 한국에서만 살고
아버지가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여성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쭉 한국에서만 살고 있고요. 아직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아님 계속 복수국적으로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한 건가요? 또 만 22세에 선택을 할 때에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제가100프로 정답일수는 없지만 범위내에서 설명드려볼께요.
질문자님같은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며, 국적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국적 선택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복수국적 유지 가능성: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이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 선택 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4. 여성의 경우: 귀하는 여성이므로 병역 의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선택 절차: 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미국 국적도 함께 유지하는 복수국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 외국 국적 포기: 해당 국가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합니다.
- 원정출산자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사진 등.
-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예외: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병역 의무 완료 후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원정출산자 제외).
- 기본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이 1년 내 국적선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하실때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