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소유예는 내사수사자료표 5년후 자동삭제 맞나요사건 발생 시점: 16세처분 결과: 기소유예현재
기소유예는 내사수사자료표 5년후 자동삭제 맞나요사건 발생 시점: 16세처분 결과: 기소유예현재 상황: 전과 없음, 재범 없음
네, 맞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사자료는 5년 후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16세였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 5년 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과 기록은 없고 재범도 없는 상태이므로, 5년이 지나면 수사자료도 삭제되어 기록상 아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에는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만 16세의 사건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며,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 시 수사기록의 삭제 기간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짧은 5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그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5년 동안은 수사경력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이나 비자 발급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 또한 5년 후 자동 삭제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년 동안은 신중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