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의. 와이프가 저에게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1년정도 돈 아예 벌지 말라고
와이프가 저에게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1년정도 돈 아예 벌지 말라고 했습니다.(기초수급 받기 위해서.) 자신은 위염6개월 진단서 받고(이것으로 절대 안된다는것 압니다. 저를 이용한것입니다.) 저는 알콜중독 6개월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1살짜리딸있음).하지만 갑자기 수급비 받는 바로 전날에 갑자기 제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딸을 대리고 처가로 도망갔습니다.(수급비는 저포함 자신의 계좌로 해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서 애기좀 보자고 해도 안보여주고 스토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저희가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서 1년동안 쓴돈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차단 박아놓고 문자로만 얘기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사진도 가끔씩만 보여주고요.협의이혼 신청해놨고 이번주에 끝나는데...이게 악의적유기가 되나요?.. 저는 돈을 한푼도 못받고 일도 못했고,너무 화가 나서 해외에 나가서 60일 정도 체류했습니다.(기초수급자 탈락 하려구요.) 결국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1.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악의적유기가 될 수 있나요?3.협의이혼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4.민사로 해야할까요 형사로 해야할까요?5.저는 한번도 손찌검 같은것을 한적이 없습니다. 욕만 했습니다. 너무 답이 없어서요.집 나가라 그랬습니다.6.이제는 한부모한가정 찾는다고 일도 안하고 아예 그냥 양육비랑 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부정수급으로 볼만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진 않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계급여를 전부 아내분이 수령하시되, 구성원인 본인에게 주지 않는 문제는 급여의 분배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이지, 부정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수급권을 상실하신 상황이시라면, 더더욱 그러하고요.
유기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게.. 일단 현 시점에서만 본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도 홀로 출국이 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생계급여가 본인 몫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생계에 대한 비용을 공유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지금은 수급권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에 관한 영역이므로 제 분야가 아니라서 법률관련 디렉토리에 질문을 남겨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법률영역인데, 유기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고소를 할 부분은 보이진 않습니다.
아기와 아내분을 위해 쓴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들어도 설명을 드릴 만큼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면 형사겠지만, 어떠한 손해를 주장하셔서 그에 대한 위자료나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민사가 되겠지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셨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진행중이시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1:1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대부분 법률에 관한 질문이라, 법률관련 디렉토리로 질문을 남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