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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사고 원래 국내여행 계획 해두고 숙박까지 예약해둔 상태인데여행 가기전 날짜 이주일도
원래 국내여행 계획 해두고 숙박까지 예약해둔 상태인데여행 가기전 날짜 이주일도 안돼서 차 사고가 났어요과실은 저희쪽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유턴 하시고 중앙선 침범했다고 하네요여행 날짜 다가오는데 여행도 못가고 수술하겠생겼습니다 숙박이라도 환불하면 다행인데.. 환불이안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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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형사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피해자님의 여행 취소 등 간접손해 보상은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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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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