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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기간 만료 후 갱신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 기간이2024년 1월1일~24년 12월31일 인데요만료되는 12월31일 이후로 부터는1년

안녕하세요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 기간이2024년 1월1일~24년 12월31일 인데요만료되는 12월31일 이후로 부터는1년 이내에만 하면 과태료와 함께 재갱신이 가능한지와된다면 증이 발급되어 나오기 전까지 기존 면허로운전이 가능한지도 문의 합니다
적성검사기간 초과 1년이내에는 과태료(3만원)만 납부하면 동일 면허로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초과된 날로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어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4년 12월 31일로 적성검사기간이 완료되었다면 25년 12월 31일전까지 갱신하면 과태료 처분만 받지만 26년 1월 1일이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캡처 및 도로교통공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image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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