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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시정명령 후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혹시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현재 시정명령은 받은 상태이고,

안녕하세요.혹시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현재 시정명령은 받은 상태이고, 건분법은 형사고소 상태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로 저도 용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단, 저희 계약서는 약간 애매하게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혹시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이 계실까요?제4조 ‘계약 해제’ 항목에는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관련 조항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명시돼 있지 않으며 "계약서 맨 마지막 ‘기타사항’에 아래 두 문구만 기재돼 있음.1.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본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이러면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을 받았을때 7월 대법원 판례처럼 약정해제가 가능한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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