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 전세집 3개월전 본계약, 확정일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원래 10/31 만기이지만 새로 구할 전세집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어 계약일은 9/1로 하되 11/28 잔금을 치루기로 했어 거의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버팀목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대출 상담은 언제 하면 되는지 9/1에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청년버팀목대출 전세집 3개월전 본계약, 확정일자 질문 주셨네요.
청년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9/1)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기한다등으로 명시하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전세금 보호와 대출 신청 시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대출 신청 가능 기준이 됩니다.
- 현재 시점(9월 초)에서 이미 계약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계약 후 최대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가능하면 곧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미 계약이 9월 1일에 이루어졌으니,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준비되면, 바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상담 및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계약 후 확정일자와 서류를 준비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리 은행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점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지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9/1 계약일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매일 급히 진행하는 것보다 은행 상담을 예약하고 준비 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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