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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취업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취업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사이에 회사를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서로 집에 인사도 하고 취업하면 결혼하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자는 등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사내 연애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얼핏 들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사실혼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배신한 상황에 매우 놀라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양가 왕래를 하고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률혼의 관계와 비슷한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그리고 협조 및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공동의 생활을 유지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경제공동체를 구성했다는 점,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점, 주위 사람들 모두 부부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드러내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의 청산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손해배상은 민법상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기간과 횟수, 외도를 통해 사실혼을 파탄에 몰아넣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부동산과 예금, 혹은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 생활한 기간, 자산의 유형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단순한 동거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였고, 누가 보더라도 혼인한 관계로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혼 손해배상청구는 그다음 단계이므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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