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신축임대아파트 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대출무이자로 계약했다가 입주 날짜가 빨라질 수 있다고 공지는 들었지만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바람에 상황이 여의치않아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여러 번 계약취소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위약금으로 1차 계약했던 계약금 천만원이라고 하여 고민하다 결국 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계약취소할 때도 위약금 천만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 후 한 달이 될 쯤 문자가 왔는데 무이자중도금대출이였던 부분에 대해 계약 발생일로 부터 취소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천오백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