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3년 자녀는 3명이면23년 남편이 부모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면 남편이 도박중독으로 10억에 가까운 금액을 탕진 하였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증여받은 본인에 재산중 일부를 팔아 빛을 갚고 남은 재산 또한 신탁하였으며 수익자 또한 남편으로 되있고 동의권자는 시부모와 시누이로 되어있다면 아내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진행 한다면 신탁에 대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와 아내가 재산을 몃프로까지 가져올수 있나요 세자녀모두 아내를 적극 지지하는 상황일때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