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왕래를 하지 않은 아버지 사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자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는 지방세 5천원정도 있고 재산은 은행에 1백삼십만원정도와 가치가 전혀없는 죽어있는 밭이 있습니다.조회상의 채무와 재산은 없으나, 추후 개인간의 채무가 발견될수도 있으니 상속포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엄마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셨고 자녀3과 외손주 2명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자녀3 외손주2명이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청구서 양식에 상속인이 3명까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4번 5번을 임의로 추가하여도 무방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막막하고 복잡한 절차 앞에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질문자님의 불이익을 철저히 예방하고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채무 규모 파악이나 자료수집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가능하니, 이미 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었다면 이 경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또는 말소자 초본, 질문자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 채무현황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이 추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지정기한 내 보정해야 수리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영사확인 위임장이나 공증서류로 대리 진행이 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되, 법정대리인과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부터 받아야 유효합니다.
상속포기 의사를 굳히셨다면 지금 즉시 하셔야 할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등 적극적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례비용과 급박한 보존행위 범위 내 지출만 하고, 계좌인출·자동차·부동산 처분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재산 목록을 중립적으로 정리하되 추정채무까지 포함해 “채무초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신용정보원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조회, 4대보험·카드사·캐피탈·통신사 연체내역, 대출계약서, 공증증서, 보증채무 문서 등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족 중 일부만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또는 동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되므로, 연쇄적으로 채권추심이 번지지 않게 동일 순위에서 정합적으로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략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되어 피상속인 채권자들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었으나, 통상적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형식만 포기하고 실질은 재산을 점유·사용했다면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포기 전후로 재산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기준은 채무초과가 확실하면 포기, 채무·재산 불분명하거나 은닉채무 우려가 크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므로, 예기치 못한 채무가 나와도 개인재산이 보호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공고 절차, 채권신고 수합, 변제절차 등 사후관리 부담이 있으므로 시간·비용 대비 장단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장례비나 공과금을 일부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을 확보해 상속재산의 필요비로 계상하면 단순승인 의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쟁점도 주의하십시오.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 미지정이면 상속재산이 되어 포기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미지급 급여, 퇴직금, 산재 유족급여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수급권자 지정이 달라지므로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기이전은 포기자가 관여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적극행위를 했다면 즉시 정정하여 단순승인 다툼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미지급임금 등 회수 가능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를 선택할지 한정승인으로 회수 후 배당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팁을 덧붙입니다. 기산점 다툼을 대비해 사망 소식을 접한 날짜, 상속인임을 인지한 경위와 날짜를 메모·증빙으로 남겨 두면 기한 문제에서 유리합니다. 3개월 내 모든 채무 파악이 어려우면 곧바로 기간연장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안전마진을 확보하십시오.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통일하고, 피상속인은 말소사항 포함 서류로 준비해야 보정 없이 수리가 원활합니다. 해외 채무 가능성이 있으면 국제송달 지연을 고려해 조기에 움직이십시오.
정확한 전략 제시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질문자님이 그 사실 및 상속인 지위를 안 날짜, 현재까지 재산 또는 채무에 관해 어떠한 처분이나 인출이 있었는지, 동순위 상속인의 의사,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 보험 수익자 지정 여부, 보증채무 존재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안전한 선택과 필요한 서류 목록, 관할법원, 예상 보정사항까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례와 정리를 동시에 감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핵심만 지키면 불필요한 채무 부담 없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기한, 그리고 관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의 이 불안이 오래가지 않도록,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차분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든든히 돕겠습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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