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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미츠 사기인가요? 배송시작전환불불가? 배송준비중이라서 환불신청했는데전화도 안받고 QnA남겼는데 반응없고 1분마다 환불/취소문의 올라오고홈페이지도 쎄한 느낌

배송준비중이라서 환불신청했는데전화도 안받고 QnA남겼는데 반응없고 1분마다 환불/취소문의 올라오고홈페이지도 쎄한 느낌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에서 하루미츠라는 상품 또는 판매처를 통해 주문을 하였고, 판매자가 배송 시작 전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취소를 막고 있어 사기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응대에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을 법률 기준에서 정리해 실질적으로 환불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수령 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배송 시작 전 환불 불가라는 약관이나 안내를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맞춤 제작, 소비자 과실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성품이나 건강식품 등 통상의 상품이라면 수령 전 일방적 환불 불가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미 발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령 후 7일 내 미개봉 상태로 반품을 원하면 가능하고, 이 경우 단순 변심이면 반송비 정도만 부담하는 구조가 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기가 의심되든 정당한 판매처이든 우선 취소와 환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번호와 거래일시를 특정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권에 근거한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을 주장한다면 실제 운송장 번호와 택배사 조회 화면 제공을 요구하시고, 수령 전이면 취소 처리,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수취 거절 후 반품 처리로 환불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제재 대상이 됨을 고지하십시오.
결제수단별로는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불응 및 불공정 약관을 사유로 승인 취소 내지 차지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불응, 연락 두절, 배송증빙 부재, 허위 운송장 등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실무상 해결이 빠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좌이체나 간편결제 충전금 결제의 경우 판매자 계좌로의 지급 정지나 전자금융업자 분쟁처리를 병행하시고, 송금 직후라면 사기 이력이 의심되는 때 피해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판매자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최고를 하여 환불 기한, 지연 시 법정지연이자 및 분쟁기관 신고, 민사 절차 진행 의사를 통지하시고, 답변 기한을 경과하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 채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나가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유효하며, 판매처가 실재하지 않거나 고의 편취로 보일 만큼 위장과 기망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사기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 사업자정보, 반복적 미배송, 다수 피해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배송 시작 전 환불 불가라는 일방 약관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고, 수령 전 취소 요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발송된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내 미개봉 반품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가 불응할 때는 청약철회 통지의 적법한 형식과 증빙 확보, 결제수단별 분쟁채널 가동, 내용증명 최고, 분쟁조정과 지급명령의 순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현실적인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낯선 판매처와의 분쟁으로 불안과 분함이 크셨을 줄 압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주의하셨고, 지금부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에 기대어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약관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기록과 근거가 갖추어지면 결제사와 분쟁기관도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큽니다. 오늘의 곤란이 질문자님 탓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한 걸음씩 밟아나가신다면 분쟁은 정리되고 마음의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상심이 크겠지만, 법적 절차는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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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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