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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물건 보낼때 관세지급인도에 대해서 드립니다. ebay 판매를 하고잇는데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ebay 판매를 하고잇는데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최대 미화 800달러 이하의 상품은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구매자의 원활한 쇼핑 경험을 보장하고 판매자의 물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eBay는 배송 요건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판매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상품(단가 2,500달러 미만, 배송비 포함)에 대해 관세지급인도(DDP)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관해야 합니다.판매자가 DDP 통관을 이용하지 않아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분쟁으로 인해 판매 계정에 판매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모든 판매자는 배송 방법을 검토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eBay 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말은 제가 판매자의 관세를 대신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무역업에 종사중입니다.
DDP란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의 약자로,
판매자가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전에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800달러 이하 상품은 무관세(De Minimis Rule)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한국발 상품에는 그 면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 ~ $2,500 이하의 모든 상품(배송비 포함)도 미국에 도착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때는 판매자가 미리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하고 선납(Duty Paid) 처리해서 보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국 바이어 대신 내가 세금을 미리 내고 보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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