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모친, 2017년 외조부 사망 이후 부친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저와 동생에게 아무런 공유 없이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도용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제출했고, 제 명의 계좌에서 사망보험금 2,200만 원 이상을 무단 인출.(동생본인 성인)이후 2018.10.14. 가족 간 자필 계약서를 작성해 부친은 재혼 배우자와 함께 2021.8.30.까지 거주 후 퇴거하고, 자녀 2인(저와 동)은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등기상 소유권은 저 단독 명의입니다.(이후 아파트 지분은 저와 동생이 반으로 나누기로 돼 있었으나 등기는 개인등기로 돼 있었음. 공동명의 제의했으나 동생 거절. )하지만 부친은 퇴거 기한이 지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유를 지속하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지분이 있다고 하며 매매대금 분할을 요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부친에게 1.5억(결혼자금) + 2억을 수령하고 2025년 ‘상속지분양도확인서’를 작성했으나(본인동의 없음), 이는 본인 명의 등기와 무관하며, 동생은 저에게 지분을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부친 위장전입)2025.9.11. 아파트는 8.9억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 수령을 앞두고 부친은 정산전 퇴거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부친과 동생과의 사적계약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수표제공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를 지속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요청부친-동생 간 지분양도확인서가 본인(명의자)에게 효력을 가지는지2018년 자필 계약서 효력과, 부친의 퇴거 불이행 시 생활비 2억 지급의무 존재 여부등기상 권리자가 아닌 부친이 지분 또는 매매대금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월세 상당액 및 미납 관리비) 반환 청구 가능 여부잔금 수령 전 부친의 간섭 행위에 대한 민·형사 대응 가능성현 시점에서 부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없음 / 사전 계약 2억 / 동생지분포함 등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