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모님께 담보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합니다.(아파트 가격 3억 2천,
부모님께 담보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합니다.(아파트 가격 3억 2천, 담보대출 2억 1천)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1억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부모님 명의로 된 기존 담보 대출이 금리가 높아서 증여 받음과 동시에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하려합니다.아파트 명의 이전 후에 부모님 명의로 된 대출을 승계 하지 않고 제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부모님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부담부 증여 절차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명의 이전 후 새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부모님 대출을 갚더라도 증여세 절차상 문제 없으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세무서의 서류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