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을 이야기한 날은 25/8/7일경 부터 경제적의견차이와 성격차이우리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드리는 이유로 다툼우선 예비신부 카드론포함 2,3금융에 빚이 있음에도과거에 경제관리를 예비신부가 한다고하여 승낙하였는데 위 내용으로 공동생활비 제외 각자 경제관리 하자하니 명절등 모임에 불참석하고 각자 부모님 찾아뵙자함 이러한 이유로 파혼을 요청했고 합의하에 결혼비용 반반하는걸로 파혼 진행.하지만 과거에 예비신부가 저를 폭행과 협박으로 신고를 한적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당사자인 예비신부가 처벌원치 않음으로 사건 종결. 그 이유로 현재 비용지불 10%로만 배상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상대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 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xx xxx 변호사입니다xxx님 법률대리인으로서 문자 드립니다.1. 예물 반환 관련반지랑 가방은 예물로 주신 것이고, 예전에 귀하가 가져 감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산이 된 것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산시 감가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2. 결혼 준비 비용 반환 관련결혼 준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파혼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처벌 받을 수 있었음에도 xxx님이 전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서 취소해주고 용서하였음에도 귀하는 계속 폭언, 협박 등을 이어갔기에 파혼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xxx님의 귀책사유는 10%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결혼 준비에 쓴 돈(직접 지급, 위약금 등 포함)은 742만원정도라 하니, 그 10%인 75만원까지만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만약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xxx님도 귀하가 가한 폭행, 그동안의 협박, 폭언에 있어서 파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고 봐서 소송 절차 내에서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3. 연락 및 접촉 금지본 문자로 xxx님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더이상 연락하지마십시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