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일부터 전액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1시간씩 달에 4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서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근데, 학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적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유형으로 들어가서 지급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주 15시간만 안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이래서...역시 학원 말대로 아예 못받을까요?그럼 학원 다니던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