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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훈련 근로자면 장려금 못 받나요? 제가 23일부터 전액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1시간씩 달에

제가 23일부터 전액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1시간씩 달에 4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서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근데, 학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적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유형으로 들어가서 지급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주 15시간만 안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이래서...역시 학원 말대로 아예 못받을까요?그럼 학원 다니던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이라,
가입만 돼 있어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학원 측
말처럼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알바 그만두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되면,
이후부터는 장려금 수급 가능해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기준이 중요하니,
학원이나 고용센터에 정확한 시점 기준으로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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