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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시 배송비 지불 책임주체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1. 제가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1.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제품 상태의 전자제품을 택배거래로 구매했습니다. 2. 이후 단순변심으로 해당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당근마켓을 통해 외국인 구매자와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3. 당시 저는 구매자가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당근마켓 플랫폼의 취지가 ‘근처 이웃과의 직거래’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그러나 해당 구매자는 고국으로 귀국한 뒤 제품 불량을 발견하여 저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구매자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희망하기에 배송비 5천원을 포함해 환불해드겠다 말했습니다. 5. 구매자는 국제배송을 통해 제품을 저에게 반송하였고,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 현재 저는 1차 판매자와 대화를 마쳐 물건이 도착하는대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질의사항 • 제가 거래 당시 구매자가 외국 거주자임을 알지 못했고, 당근마켓의 성격상 국내 직거래를 전제로 한 거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국제 반송 배송비나 관세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저(중간 판매자), 1차 판매자, 최종 구매자 중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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