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가 3.3으로 신고할 경우에 기본경비 60프로정도 처리되는거 아니었나요..?기본경비율로 자동으로 수입중 60프로는 빼고 나머지 40프로정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방식' 또는 '간편장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방식에서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세금 계산을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3.3% 세율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율이 60%인 것으로 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의 60%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감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비용은 60만원으로 계산하며, 과세 대상은 4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40만원에 대해 계산되어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이사업자, 또는 증빙 자료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에 한정되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차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신고 시 증빙 자료를 간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기본경비율에 따라 '수입의 일정 비율'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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