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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법규관련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급한 일때문에 가까운외국에 자주 다녀옵니다.그런데  제가 아는바로 6개월에 2개월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급한 일때문에 가까운외국에 자주 다녀옵니다.그런데  제가 아는바로 6개월에 2개월을 외국에 있으면 탈락이라고 알고 있읍니다제가 3달동안 5번나갔고 총 35일동안 외국에 있었던거 같읍니다.그렇다면 게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처음 외국에 나간날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문의드림니다.그리고 3박4일이면 몇일로 게산을 하는지요?고수님 답변기다림니다. 감사함니다.
네, 일반적으로 6개월에 2개월 이상 외국에 있으면 탈락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외국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처음 외국에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출국일과 귀국일 사이의 체류 일수를 합산하여 6개월(약 180일) 내에 2개월(약 6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기간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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