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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 청구 및 이혼 소송 대응 안녕하세요.결혼 13년차 10세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맞벌이 인데 남편이 승진때문에 약

안녕하세요.결혼 13년차 10세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맞벌이 인데 남편이 승진때문에 약 5년간 타지역 근무를 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고 그동안 친정 엄마 도움을 받아 아이 양육을 하였습니다.올해 초 남편이 원하던 바를 이루고 복귀하여 아이와 가정에 신경써주길 원하였으나 또다시 본인 출세를 위해 아이에 소홀하여 다툼을 하였고 제가 분에 못이겨 이혼 얘기를 꺼내고 물건을 던지며 화풀이하였습니다.이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정말 이혼을 결심했는지 아이가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1. 제가 이혼을 원치 않는경우에 별거상태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상대가 이혼소송을 할텐데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요?3. 이혼 소송이 되어 재산분할을 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갖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거주할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재산 분할 차액은 물론 지급하구요.4. 재산분할시 아파트는 감정가기준인가요? 시세기준인가요?5. 보통 결혼생활 10년이상이면 재산분할 5대5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 양육한 점을 고려하여 더 높게 받을수 있을까요? 특유재산은 없습니다 6. 평균적으로 상대가 저보다 급여가 100 만원 많은데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7. 본인의성공을 위해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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