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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 공지사항에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환불 기간 공지사항에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공지사항에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5일 택배 받았고 12일인 오늘 반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토,일 주말은 해당 쇼핑몰 업체가 쉬어서 월요일에나 제 반품 문의를 볼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환불 불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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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 신청이 가능하니,
4월 12일 요청은 문제 없습니다.
주말로 인한 지연은 환불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시면,
월요일에 업체에서 확인 후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은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